음식 배달원 3명 중 1명 “사고 경험했다”
매년 1건 이상의 교통사고 겪는 것으로 나타나
안상준
lgnumber1@mdtoday.co.kr | 2012-05-10 18:40:54
치킨·중국음식·피자 등 배달 음식점들이 매년 1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5월호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음식점 사업주 344명에게 ‘지난 3년간 배달근로자가 이륜차(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35.2%가 ‘있다’고 응답했다.
상대적으로 치킨과 피자를 업종으로 하는 음식점에서의 사교 발생 비율이 각각 40.2%와 38.8%로 높았으며 교통사고가 있었던 사업장의 경우 평균 4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매년 적어도 1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사고율에도 불구하고 배달근로자가 본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게 되면 배달 노동자가 이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69.8%였지만 상해보험은 53.8%만 가입했고 종합보험은 47.4%만이 가입돼 있었다. 또한 배달원 중 상해보험 가입자는 28.5%에 그쳤다.
현재의 일자리를 시작할 때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했는지 배달 근로자에게 질문한 결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명확히 언급한 경우는 30%를 넘지 않았다. 피자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언급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직영점과 같은 경우에 매니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연구원 이승렬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안전보건교육(제31조)이나 안전보건진단(제49조) 등 일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노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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