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도용해 공적 마스크 부정 구매한 40대 벌금형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2-15 17:40:2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공적 마스크를 부정 구매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주일에 1인당 10개의 공적 마스크만 구매가 가능했으나 A씨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한 것이다.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은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엄격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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