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갑질에 숨진 故최희석 경비원 산재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전원일치로 결정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2-17 18:48:28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희석씨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씨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지난 3일 위원전원일치로 산재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28일 유족측이 최씨의 산재를 신청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4월 21일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와 아파트 이중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부터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된 채 12분여간 구타당하는 등 심씨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결국 최씨는 심씨로부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지난해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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