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911, 노동자 상습 폭행 등 총 11건 노동관계법 위반

고용노동부, '신세계911'특별감독 결과 발표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2-18 13:02:28

노동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신세계911’ 사업주 A씨가 B씨 외 다른 노동자도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근로 강요, 3억원 이상 임금 체불 등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한 후 방치해서 숨지게 한 ‘신세계911’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확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됐으며,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1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진행했다.

특별감독 결과, 다른 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사업주 A씨는 폭행으로 사망한 노동자 외에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응급 구조차량에 일부 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폭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응급 구조차량 사고를 빌미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CCTV를 통해 감시하면서 근로를 강요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전․현직 노동자 37명에게 3억2000여 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7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처분(4건)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신세계911 특별감독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특별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신세계911’ 외에도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B제약사와 C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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