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서 재발급 법안, 복지위 통과…"헌혈자 불편함 해소"
헌혈자 편의성과 헌혈환급적립금 활용도 제고 기대
박정은
pj9595@mdtoday.co.kr | 2021-02-21 11:15:48
헌혈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 19일 헌혈자들의 편의와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헌혈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해 많은 헌혈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헌혈 증서를 통한 헌혈환급적립금을 활용도를 높이는 법안으로써 이를 통해 그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헌혈환급적립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법안이 개정되면 숭고한 생명 나눔의 정신을 발휘하는 많은 헌혈자들의 불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헌혈증서의 제도 개선은 보건복지부(혈액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의료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헌혈자의 편의를 위해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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