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감염병 유행시 의료인 동원 가능해진다
복지위, '감염병예방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의결
지방의료원 병상 신설·매입 전액 국비지원 조항 삭제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2-22 10:52:12
감염병 대처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의료업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감염병 거짓 정보 유포시 받게 되는 처벌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규정된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8건의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들이 하나의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대안)’형태로 통합·조정돼 가결됐다.
가결된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등 방역지침 위반한 장소·시설 대한 운영 중단·폐쇄 명령 주체에 시·도지사도 포함되며, 감염병 유행기간 의료인·의료업자 동원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가된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 보호 조치 방안이 포함되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감염병 방역·예방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확산 및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질병관리청장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에 대해 미리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헌영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안도 수정·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병상을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신설·매입 등의 방식으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비용을 국비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복지위는 지방의료원 병상 총량의 상한 규정 시 오히려 지방의료원 확충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최소 병상 규모를 법령에 규정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의 최소 병상 규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지역별 병상 총량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지방의료원 설립·운영 비용 전액 지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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