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은단 헬스케어, ‘흰색 이물질 혼입’ 메가도스B 판매…식약처, 시정명령

흰색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을 제조‧판매

박정은

pj9595@mdtoday.co.kr | 2021-02-23 17:21:10

고려은단 헬스케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려은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이 그 근거다.

식약처는 “고려은단은 단일비타민 '메가도스B' 제조 공정에서 원재료가 아닌 흰색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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