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행위 처벌 근거법' 환노위 법소위 통과
이수진 의원 "직장 갑질·괴롭힘 근절 계기 되길 희망"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2-24 14:06:08
사용자·사용자 친족 괴롭힘 대해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노위 법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과 ‘임금체불 해결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대안은 오는 2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되고, 통과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통과될 경우 그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제재 규정이 없어서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직장문화도 보다 더 수평적으로 바뀌는 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금채권 보장법’의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와 재직자 체당금 신설’ 등의 내용이 반영된 환노위 위원회 대안도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