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피해 손해배상 소송 지지부진…기일지정신청 제출
1년 6개월간 변론기일조차 안잡혀
손수경
010tnrud@mdtoday.co.kr | 2021-02-24 17:35:39
최근 인보사 판매 금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치료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이 1년 반이 넘도록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보사를 맞은 3000여명의 피해자 중 900여명이 지난 2019년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피해자 측은 지난 19일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대한 소송이 여러 건 들어온 만큼 재판부가 변론 병합 후 사건을 심리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세 재판 모두 첫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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