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승환 계약 라이나·AIA생명에 과징금 부과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중요 사항 알리지 않아
손수경
010tnrud@mdtoday.co.kr | 2021-02-25 18:25:14
라이나생명과 AIA생명이 고객에게 기존 가입 보험과 새로운 계약을 비교해서 알려주지 않고 기존 보험을 해약하도록 한 뒤 비슷한 상품에 가입토록 유도한 것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라이나생명과 AIA생명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3400만원, 4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AIA생명도 지난 2018년 4월~2020년 3월 기간 중 통신판매(TM) 보험 모집 시 보험계약자 365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 계약자가 기존보험과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기존보험계약 412건을 부당소멸 시켰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새로운 보험게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게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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