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3월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22.8%↑
장애인 보조기기 등 제도 개선 및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적용 등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2-26 17:35:41
정부가 장애인 보조기기의 급여를 22.8% 인상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 하는 등 건강 보험의 형평성 제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26일 개정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단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해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또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요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된다.
사회보험 공통서식에도 변경 사항이 있다. 고등교육법 상 용어 ‘대학 시간강사’가 ‘강사’로 개정됨에 따라 서식 상 일부 용어가 변경된다.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돼 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3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되며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 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외국인 등록일이 입국일보다 늦는 경우는 외국인 등록일 부터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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