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유영제약, 21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노력하겠다"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3-02 10:06:20
유영제약의 21개 품목이 1개월과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영제약의 ‘바클란정’을 비롯한 12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프라바페닉스’를 비롯한 9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듀오탄정160.12.5mg ▲듀오탄정80/12.5mg ▲모사르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에페손정(에페리손염산염) ▲자이로펜정(잘토프로펜) ▲타프로스정(탈니플루메이트) ▲아르티스정(애엽이소프로판올연조엑스20→1) ▲프라바페닉스캡슐 ▲페니마돌주50밀리그램(트라마돌염산염) 등 9개 품목은 2월26일부터 5월 25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유영제약 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조치로 인해 고객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치게 돼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앞서 규정을 위반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며, 이 점을 깊이 반성하여 사건 발생 이후부터 기존의 관행을 뿌리치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영업환경을 전면 재구축함과 동시에 매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해오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과 정도경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