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팔팔', 상표권 분쟁 승소…고유성 인정

특허심판원 "'팔팔', 독립된 상품 핵심 역할"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3-12 10:22:40

특허심판원이 한미약품의 ‘팔팔’ 상표권에 대한 고유성을 인정했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의 제품명을 차용한 업체에 대한 상표권 무효 심결을 내렸다.

판결 대상 제품은 씨스팡의 ‘비타D팔팔’과 청우스토리의 ‘맨프로팔팔’ 및 ‘맨즈팔팔’로 이번 상표권 무효에 따라 각 사는 해당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은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 제품을 기억, 연상케 한다”며 “팔팔이라는 브랜드는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심결 근거를 밝혔다.

또한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브랜드 및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적 대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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