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제약 등 9개 품목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식약처, 의약품 위ㆍ수탁 제조소 긴급 특별 점검 실시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3-12 13:34:43
비보존제약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해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6개 제약사 9개 품목으로 ▲비보존제약 디스트린캡슐(디아세레인) ▲비보존제약 레디씬캡슐 ▲비보존제약 뮤코리드캅셀200mg(아세틸시스테인) ▲비보존제약 제이옥틴정(티옥트산) ▲뉴젠팜 디아젠캡슐(디아세레인) ▲휴비스트제약 아트로세린캡슐(디아세레인) ▲넥스팜코리아 뮤코반캡슐200mg(아세틸시스테인) ▲다산제약 뮤코티아캡슐200밀리그램(아세틸시스테인) ▲메딕스제약 티옥신정(티옥트산)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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