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판매 방조한 쿠팡…소청과의사회, 판매업자ㆍ경영진 형사고발
소청과의사회, 약사법위반 및 약사법위반방조 혐의 고발장 제출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3-17 10:22:02
국내 이커머스 기업 쿠팡 운영진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판매업자들을 방조했다는 사유로 형사 고발 당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쿠팡의 의약품 판매 사건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과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업자 5명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의약품은 메트포르민과 아시클로버(acyclovir)다.
이들은 약사 면허 소지자가 개설한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두 약품 모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한다.
고발장에 따르면 쿠팡에서 메트포르민과 아시클로버를 해외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업자는 상품상세 페이지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아시클로버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허위정보를 기재해 소비자를 오도하기까지 했다.
또한 쿠팡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영진들이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메트포르민과 아시클로버 약품을 판매한 업자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를 방조함으로써 이들의 약사법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한 쿠팡 경영진들을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어 소청과의사회는 서울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피고발인들이 범행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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