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ㆍ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6곳,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적발
식약처, 식육추출가공품 등 가공업체 총 176곳 점검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3-19 10:14:50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6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17일부터 3월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17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농업회사법인 드림푸드원 주식회사, 세이브푸드, 한울식품, 우리흑염소농장, 농업회사법인 옻가네, 중앙유통다림방)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하여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27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인 육개장(태종에프디)과 한우고기곰탕(주식회사 나이스푸드) 2개 제품에서 각각 성상, 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회수·폐기조치 하였으며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식육가공업을 포함한 육류가공업체에 지난 2월 식약처가 배포한 육류가공업체 맞춤형 생활방역 세부지침 등을 활용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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