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어치 '사용불가 색소' 화장품 판매한 제조업자 구속
눈 화장용 제품 등 제조 시, 불법 염기성 색소 사용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3-19 11:34:55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