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바이오, 흡입독성평가 시작… ‘흡입독성평가 GLP센터’ 구축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4-06 09:42:35
우정바이오는 흡입독성평가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센터 운영에 앞서, 독성평가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사전 흡입독성평가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우정바이오의 흡입독성평가 GLP센터는 올해 7월 말 준공 예정인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에 구축될 예정이다.
우정바이오는 수탁 시험을 통해 연구하는 민간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전문기업으로, GLP의 전문성 및 신뢰성, 흡입독성평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민간 최초 흡입독성평가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했다.
국내 흡입독성평가가 가능한 기관은 KCL(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산업안전공단, 환경공단 4곳의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이 있으며 국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며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수차례 개정 및 관련 대책을 발표했고, 2015년 제정돼 현재 시행 중이다. 국내 유통되는 신규 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 유형에 따라 매년, 3년, 5년, 8~10년 이내에 환경부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자료 제출도 필수다. 승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흡입독성분야는 생물 분야를 비롯해 화학공학, 분석화학, 기계/전자 공학, 에어로졸학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으로 적용돼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에 우정바이오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의 독성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화학물질 규제는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된 유럽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Regulation), 1976년에 제정된 미국의 독성물질 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일본의 화심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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