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대인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과잉치료' 유인한다
대인배상 실제 치료비 전액 지급하지만 대물배상은 과실상계 보험금만 지급
보험연구원 "쌍방과실 사고서 대인사고 접수 비중 높아"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0-12-21 10:20:48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차이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피해자들의 과잉치료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경상환자 과잉진료 유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보험수가의 차이와 합의금(혹은 위자료) 등이 지적됐는데 이 외에도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도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치료관계비 규정은 과실상계한 치료관계비 금액이 실제 치료관계비보다 적더라도 실제 치료관계비를 지급하지만 대물배상은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 70%인 상해등급이 12~14급인 경상환자는 70%의 대물배상금(차량 수리비)을 보상받지 못하는 반면, 대인배상에서는 실제 치료관계비가 과실상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치료관계비를 전액 받을 수 있어 상계된 대물배상금을 치료관계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1999년 1조 원 수준에서 2019년 3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개인용자동차 평균 보험료는 연평균 2% 증가에 그쳤다.
또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가 피해자의 과잉치료를 유인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인배상 청구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과실 피해자의 29%가 대인사고 접수를 한 반면, 쌍방과실 사고에서 피해자들의 대인사고 접수 비중은 무과실 피해자들에 비해 높았다. 특히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1~30%인 그룹에서 대인사고 접수 비중은 50.4%, 과실비율이 31~70%인 그룹은 32.0%, 과실비율이 71~99%인 그룹의 대인사고 접수 비중은 36.6%였다.
과실비율이 1~70%인 쌍방과실 피해자들은 무과실 피해자들에 비해 입원을 오래하거나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치료 비중이 높기 때문에, 평균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평균 입원일수는 과실비율이 70%까지는 2.5일에서 3.8일, 4.1일로 높아지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중도 무과실 피해자의 17.9%, 2.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실비율이 71% 이상인 경우에는 치료일수, 입원일수 등의 감소로 평균 치료비가 55.5만 원으로 감소하지만 평균 입원일수는 2.9일로 무과실 피해자의 2.5일에 비해 높아 사고책임에 비해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다만, 합의금은 대물배상과 같이 과실상계 후 지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합의금은 감소했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치료관계비 규정은 피해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만 사고책임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자들의 경우 사고책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상을 받고 있다"며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차이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를 유인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인배상 II 과실상계로 치료관계비가 줄어들 경우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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