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질환 앓던 환자, 수면내시경 후 방치해 숨지게 한 의사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0-12-30 14:59:30

심혈질환 등을 앓고 있던 환자를 수면내시경 검사한 후 45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됐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는 수면내시경을 받은 후 사망한 A씨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가 A씨 남편에게 1억6000만원 가량, 모친에게 1억원가량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의사 B씨는 2017년 12월,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A씨에게 수면 대장내시경과 수면 위내시경을 진행하면서 프로포폴(정맥마취제)을 투여했다. 이후 회복실로 옮겨진 A씨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약 45분간 방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심혈질환 등을 앓고 있던 A씨에게 마취제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가 검사 전 A씨 신체 상태 평가나, 수면내시경 검사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검사 이상 증상을 늦게 발견해 골든타임을 놓인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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