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로나 막는다"…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300만원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5-12 10:40:10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감염을 막아준다는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 및 유통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이 음이온, 원적외선, 감마방사선 등이 나와 항균 및 탈취 작용을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 같은 광고를 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A씨는 “코고리 마스크는 27년 동안 각종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방역 당국이 데이터에만 의존한 성과주의로 나를 고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