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풀 도용 ‘딱붙 캔디’…상표권 침해 했나
아모스 “콜라보 진행 없어”…공급업체에 생산·판매 중지 요청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5-13 17:14:14
최근 딱풀 모양의 ‘딱붙 캔디’ 등 펀슈머 제품에 대해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단 도용까지 겹치면서 상표권 침해 논란이 일어났다.
국내 대형편의점에서 딱풀과 콜라보 상품으로 착각할 수 있게 만든 ‘딱붙’ 캔디가 지난 2월부터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딱풀 제조업체 아모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딱붙캔디’와 콜라보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또 “최근 일부 업체들의 무분별한 식품 콜라보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의 우려가 크다”며 “아이들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브랜드 불법 도용에 민감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나 광고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어린이식품안전법’에 따라 초콜릿 등 정서적인 식품이 담배 등 부적절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상품의 디자인을 차용해서 만든 제품인 펀슈머 제품 특성상 현재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식약처 역시 최근 영유아 등 제품을 오인해 섭취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에 착수하여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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