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모양 바디워시·컵케이크 비누’ 등 제품 판매 금지 추진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화장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5-27 15:29:23
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곰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언론을 통해 지적되며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모방제품은 특히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하여 삼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이미 EU, 영국 등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 모방 소비재의 마케팅 및 수·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어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현장 지도 및 지침을 준비중인 만큼 하루속히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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