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냉장 보관기간 5일→31일로 변경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냉장조건 최대 31일까지 보관 가능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5-31 17:25:27
앞으로 화이자 백신의 미개봉 상태 냉장 보관 기간이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에 대한 허가변경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변경을 위해 한국화이자제약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심사했으며 이번 변경사항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 2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화이자․얀센 백신 주요 보관조건 변경 ▲모더나 백신 보관조건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의 냉장 보관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접종 현장의 보관·취급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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