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의료질 평가, '의료인력ㆍ환자안전' 부문 강화…관련 지표 추가 도입
전공의 집단 휴진 기간 진료 실적은 제외해 평가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6-18 11:29:22
올해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지표에 경력간호사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등이 추가ㆍ시범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21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 평가 등을 통해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전문병원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평가 대상은 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 중 202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1년) 동안 12개월의 진료 실적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변경 전ㆍ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실적에 포함된다.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평가는 3개 영역 17개 평가지표별 값을 표준화해 가중치 적용 후 평가점수를 산출해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 의료기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지원금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에는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내원일수지표 ▲경력간호사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의 지표가 도입되며, 이 중 경력간호사 비율과 진료협력체계 운영 지표는 시범지표로 적용된다.
해당 지표들을 살펴보면 우선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향정신성 외의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을 각각 60%와 40%씩 반영한다.
내원일수지표는 동일 수진자의 외래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표로, 해당 기관의 환자구성을 감안했을 때 실제 내원일수가 전국평균 내원일수 대비 얼마나 많은지 비교하는 지표이다.
경력간호사 비율은 입원병동 간호사 수 대비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수를 계산해 산출한 비율로, 휴직 및 타부서 이동 여부와 상관없이 2021년 평가대상기간에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로 한 번이라도 신고됐으며 해당 기간 내에 근무했다면 경력 간호사 수 산출에 포함된다.
다만 경력간호사 비율은 향후 본 지표 도입을 위한 시범지표로, 가중치는 반영되지 않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지표의 도입 시기 및 산출 방법 등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진료협력체계 운영 지표는 의료전달체계의 2차 진료기관으로서 전문병원의 기능ㆍ역할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이다.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병원 지침 및 의료기관 소속이면서 진료 의뢰·회송 업무 전담 인력(겸임 가능)과 전문의 당 회송건수를 구해 산출하며, ‘전문의당 회송 건수’ 산출 시 ‘회송료(회송환자관리료)’로 청구된 명세서를 모두 분자에 포함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심평원은 “전공의 집단 휴진에 따른 평가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2020년 8월 26일부터 같은 해 9월 25일까지의 진료실적은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관련 지표로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전문의 당 회송 건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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