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힘들다" 신고해놓고 출동한 구급대원 위협한 60대 벌금형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6-25 13:43:25
스스로 신고했음에도 출동한 소방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24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응급실 로비에서 돌연 B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내가 언제 여기 오자 했느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과 함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한 것에 불만을 품고 구급 활동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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