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소·대체불가한 치료재료 안정적 공급 위한 관리업무 담당’ 추진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지용준

yjun89@mdtoday.co.kr | 2018-05-17 17:40:53

정부가 희소·대체불가한 치료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의 국내시장 철수로 소아심장 수술이 중단위기에 처했다는 진료 등 의료행위에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대체불가한 치료재료에 대해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 된 바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정부로 하여금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정보 수집·조사 및 공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에 대한 정보의 수집·조사·이용·제공 및 공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 공급 차질로 진료상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로 신청하는 ‘치료재료 안정공급협의회’에서 대상 여부를 평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 차질로 의료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떤 치료재료들이 공급차질 우려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저수가 체계 역시 함께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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