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에 불만 품고 선별진료소서 행패 부린 40대 벌금형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7-14 17:23:44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보건소 직원에 위협을 가하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또 검체를 채취하던 또 다른 보건소 직원에게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고 주먹으로 위협, B씨가 귀가하라고 하자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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