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가족 범위 조정 추진
환자가족 전원에서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등으로 조정
최도자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발의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 2018-06-25 11:44:30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데 동의가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환자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가족(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모두 합치면 수십 명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개월 동안 환자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은 총 3203건이었으며, 환자가족이 5명~9명인 경우가 22.9%(733명), 10명 이상인 경우도 0.7%(22명)이나 됐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에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자의 의사를 잘 알 수 없는 사람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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