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요양기관 재무회계 완화 ‘오제세법’ 복지위 폐기 후 계류 논란
오제세 의원실 “오 의원 요청에 계류된 것 아냐”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 2018-12-05 15:40:23
요양보호사 단식투쟁과 관련, 보건복지위가 ‘오제세법’을 폐기했지만 오 의원 요구로 다시 계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한 매체는 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오제세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던 가운데, 복지위가 해당 법안을 폐기했다는 소식에 농성을 해제했으나 오후 오 의원의 요구로 법안이 계류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민간재가요양기관이 복지부가 정한 재무회계 기준을 따라야 하던 것을 완화해 상법에 따른 회계 원칙을 준수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직원들의 임금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시간을 조작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오 의원이 요청해서 계류된 것은 아니다”며 “법안이라는 것은 워낙 논의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