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등 환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의료계, 철저한 수사 촉구
엄중한 처벌 및 건강정보 상업적 이용에 중점 둔 정부 정책 중단 촉구
오승호
gimimi@mdtoday.co.kr | 2015-07-27 14:53:00
SK텔레콤, 약학정보원등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며, 의료계에서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7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 등 기업 개인정보 악용 사례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한 논평을 통해 불법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적절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네 곳의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 네 곳은 약 4400만 명, 약 47억 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함으로써 122억30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리는 이미 지난 3월,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기소 조치와 엄정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 질병 정보 등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것의 유출과 불법적 상업적 사용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라며 “검찰은 기소된 네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의 피해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누가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개인 의료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라며 “피해 내용을 개인이 알 수 있도록 한 다른 정보 유출사건과 비교해보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내용 통보가 없다. 가해자는 기소하면서 피해자는 무슨 피해를 보았는지 당사자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사건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민 개개인의 건강 정보의 ‘보호’보다 ‘활용’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원격진료, 유헬스, 건강 정보 빅데이터 사업, 웰니스 사업 등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적극적인 정부 정책 방향 속에서 어떤 기업이 개인의 건강 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사건은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중점을 둔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음을 인정하고, 관련된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이 같은 뜻에 동참했다.
같은 날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4400만 명의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측은 환자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지난 2013년부터 의료정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으며,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정부측에도 수차례 대책마련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47억여건의 환자의 의료정보가 해킹에 의해 2차, 3차 연쇄적 도미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범죄도구는 물론이거니와 비윤리적 기업의 사업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그 막대한 파장을 가늠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의협측은 “이번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정보에 대한 보안은 매우 열악하고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검증 안 된 원격진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정부가 환자 건강정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원격진료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환자 관련 정보는 개인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노출될 경우 개인의 인격과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절대 불가침 영역으로 다루어야한다”라며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제2의 환자 의료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에 연루된 약학정보원, 지누스, IMS헬스코리아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정부는 개인정보 보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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