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제품 사용시 '5년 이하 징역'
1일부터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 전면 금지
김록환
cihura@mdtoday.co.kr | 2009-01-15 09:37:41
노동부는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7년 1월1일부터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을 금지한 이래 2008년 1월1일 석면방직제품, 석면전기·전자제품 금지 등 일년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금지를 해 왔다.
금년부터는 석면개스킷제품, 산업용 석면마찰제품도 금지제품에 포함시켜 전면적으로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의 노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석면 원재료뿐만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 사용 등 시중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라 말했다.
이를 위해 “향후 석면제품 불법 취급 의심 사업장에 대하여는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입통관 시 불법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금지된 석면제품으로는 압출성형시멘트판(건물 외장재 등), 석면방직제품(석면사, 석면포, 석면장갑, 석면로프, 석면테이프 등), 석면 전기,전자제품(전원코드보호재, 모터부품재, 히터보관유지재 등), 석면 접착제품 및 기타 석면함유 제품(타일접착재, 금속,콘크리트 접착재, 목재접착재 등), 석면개스킷제품, 산업용 석면마찰제품(건설기계, 농기계, 프레스 등 산업용기계 등의 브레이크, 클러치 등)이다.
한편 2000년 이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인정자수는 총 65명이며 질병별로는 폐암 39명, 악성중피종 18명, 기타(석면폐 등) 8명인 것으로 노동부 조사결과 나타났다..banner_link:hover{color:#fff!important;}tin nóng bóng đá hôm nay [𝟴𝙭𝙗𝙚𝙩𝟮𝟰.𝙘𝙤𝙢] pn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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