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제정 숙제 남기고 떠난 김 할머니

호흡기 제거 201일 만에 사망…존엄사법 논의 주목돼

김성지

ohappy@mdtoday.co.kr | 2010-01-11 14:29:24

국내 첫 존엄사를 인정해 논쟁이 일었던 김모(78) 할머니가 10일 별세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201일, 의식불명 상태가 된지 328일 만의 일이다.

연세의료원 박창일 원장은 10일 “김 할머니가 낮부터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상태가 나빠지다 오후 2시 57분쯤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향후 의학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작년 2월 발의한 ‘존엄사법안’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이 작년 6월 발의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이다.

존엄사법 제정과 관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논의가 계속돼 왔지만 종교계, 의료계 등의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김 할머니가 오랜 시간 생존해 있으면서 법안의 논의가 흐지부지됐던 것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김 할머니의 사망이 곧 존엄사법 논의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존엄사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본다”라며 다만 “존엄사법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들이 많아 충분히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제정은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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