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다 더 지급 가능하게 제정한 국시원 여비규정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 2016-09-29 08:48:43

지난해 말 특별법 제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새로 내규를 제정한 가운데 공무원보다 출장여비를 더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내부 규정집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은 지난해 12월 23일자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고, 올해 1월 18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국시원 내규 9건을 제정했다.

이 중 여비규정 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비상임 이사의 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문에 대하여, 이사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국시원 전략기획부장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 여비규정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비상임 이사는 “여비규정에 따르면 원장이 직원과 동행하여 국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동행한 직원이 원장과 같은 등급의 여비를 받는 것인가”라고 묻자 전략기획부장은 “같은 등급의 여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했다”고 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


이는 사실과 다른 보고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공무원 여비규정과 달리, 국시원 여비규정에는 주요 절차가 누락돼 있다.

공무원 여비규정은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해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시원 여비규정은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적용을 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소명 절차가 없다.

주요 절차가 누락된 국시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시원 직원은 원장 등 임원과 함께 동행하여 출장할 때에는 임원과 동일한 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 규정의 취지를 넘어서면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시원은 조속히 이사회를 개최해 여비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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