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재사용 가능한 1회용 인공눈물 방치
최도자 의원 "허가사항 변경 후 해당 제품 시판 허용"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16-10-07 11:19:5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하고도 해당 제품들의 시판을 허용하고 있어, 제약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가 1회용 점안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한 후, 후속 조치가 미진했다고 7일 밝혔다.
의약품인 일회용 인공눈물은 2차 감염 등의 우려로 인해 1회 사용 후 용량이 남아 있어도 재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된다.
때문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인공눈물 허가사항 중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했다. 식약처는 인공눈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존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사용’에서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고 개정했다.
하지만 1회만 사용하도록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해 놓고도, 여러번 사용이 가능한 고용량 제품의 시판은 그대로 허용되고 있으며, 인공눈물 제품의 경우에는 여러번 사용이 가능하도록, 뚜껑을 다시 덮을 수 있는 리캡(Re-cap) 포장으로 판매되고 있다.
약사법 제62조는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제약사의 매출이 감소되는 것을 눈치보기 때문인지, 식약처는 고용량 리캡 제품의 시판을 10개월 간 방치하며 국민들의 눈건강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미 제약사들의 의견 청취도 2회 실시한 만큼, 조속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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