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제약국 임의배정, 환자의 약국 선택 제한 해당…공고 위반"
약사회, 플랫폼 '닥터나우'와 제휴약국 고발 등 대응 예정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8-20 07:28:50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환자의 약국 선택을 제한하는 운영방식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위반으로 판단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비대면 진료플랫폼 앱의 일반의약품 주문·배송 운영방식을 불법으로 판단했음에도 닥터나우 앱은 제휴약국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약국명을 환자에 공개하지 않고 임의 배정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산하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전달하면서 해당 앱 제휴약국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재차 요청하고, 해당 업체 및 제휴 약국에 대한 추가 고발 등 대응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앱을 통해 마약류, 다이어트 목적 의약품 및 발기부전 치료제 등 요주의 약물이 쉽게 사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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