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팅성형외과, 미니리프팅 상표등록출원 획득
김준수
junsoo@mdtoday.co.kr | 2021-08-27 10:22:22
리팅성형외과가 미니리프팅 상표등록출원(상표등록출원 40-2020-0055580)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랜 시간 리프팅에 대해 연구 개발하고 수술 방법을 개선한 결과 미니리프팅을 새롭게 고안하여 효과 및 기술력까지 인증받은 것이다.
미니리프팅은 헤어라인 안쪽 약 2cm 내외만 최소 절개하는 방식으로 2-3포인트 근막과 늘어진 피부를 당겨주는 수술이다. 불필요한 피부 제거 후 즉각적으로 봉합해 노출 흉터 없이 자연스럽게 주름 개선과 처진 피부 리프팅을 기대할 수 있다.
미니리프팅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화장보다는 피부 자체의 탄력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피부 탄력만으로 훨씬 젊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4~50대의 경우 미니리프팅에 대해 관심이 높다.
이번에 기술력을 인정받은 리팅성형외과는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미니리프팅을 위해선 리프팅 수술 경험이 많은 의료기관, 성형외과 전문의 수술 여부, 1대1 맞춤 상담 및 수술 등에 조건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미니리프티이 상표출원획득과 관련해선 “미니리프팅 상표등록출원을 통해 미니리프팅의 장점, 결과의 우수성 및 기술력을 한번 더 인정받는 계기가 돼 기쁘다”며 “미니리프팅 도입 이후 축적한 임상 노하우를 통해 특정 부위만 절개해 당기는 수술 방식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리프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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