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 통과…의협 “의료역사에 오점, 헌법소원 제기” 경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9-01 10:15:04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이라고 평가하며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협회는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고자 한다”며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이 법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해 향후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의료계의 제안과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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