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36개월로 확대 및 매월 지급' 추진
강은미 의원,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안 발의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9-16 20:32:43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대법원에서는 올해 3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후휴가급여 등을 지급 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를 소멸한다’는 고용보험법의 규정을 사문화해 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 일부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한 조항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대해 법의 규정하는 것은 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남은 물론 모성보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강은미 의원은 “현재의 저출생 문제는 여성성이나 페미니즘에 기인한 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며 고용단절을 부추기는 기업문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2004년,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8명의 직원과 해고돼 힘겨운 복직 투쟁을 한 경험이 있다”며 “인권보호 차원에서 꼭 개선이 필요한 법률안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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