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치료제 '테넬리아' 특허무효심판 2심도 원개발사 '패소'
2022년 10월 이후 제네릭 출시 가능해질 듯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9-18 15:02:01
한독의 DPP-4 억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테넬리아(테네리글립틴)’ 원개발사 미쓰비시다나베가 특허무효심판 2심에서도 패소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16일 미쓰비시다나베가 하나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 2심에서 원고인 미쓰비시다나베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4월 하나제약과 인트로바이오파마는 테넬리아의 '프롤린 유도체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 및 그 제조 방법' 특허(2026년 3월 23일 만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청구성립 심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오는 2022년 10월 이후부터 제네릭 품목을 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오리지널사의 테넬리아정과 테넬리아엠서방정은 지난 2015년 출시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누적 매출 100억원을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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