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삽입술 환자 시력 약화되면 의사가 손해배상

대구고법, 주의의무 위반 인정해 배상액 7600만원 결정

허지혜

jihe9378@mdtoday.co.kr | 2010-11-02 16:13:34

난시 교정용 안내렌즈를 삽입하다가 환자의 시력을 약화시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민사3부) 재판부는 의사가 마땅히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의사의 책임을 70%로 한정해 7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2일 판결했다.

최근 난시교정을 받던 환자에게 황반원공이 일어나 시력이 0.04로 떨어졌기 때문에 렌즈삽입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난시교정을 위해 안내렌즈 삽입술을 받기로 하고 B안과 병원을 찾았다. B병원 의사는 시력검사와 안압검사, 안저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리고 그날 바로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번쩍임과 왜곡현상을 호소했고 이에 B병원 의사는 삽입된 렌즈의 축을 돌렸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결국 안내렌즈를 제거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하지만 환자가 대학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환자의 눈에서는 황반원공이 발견됐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유리체 절제술을 받은 결과 시력이 0.04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학적 자문결과 황반원공은 수술과 관련된 물리적 힘에 의해 유리체 파동이나 박리가 생겨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의사는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술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B병원 의사도 시술 전 검사를 통해 환자의 눈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환자의 황반원공이 의료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의사의 과실로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도 과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환자의 자필 서명을 받았지만 이 문서에는 녹내장과 백내장, 눈부심 현상 등만 설명돼 있을 뿐 황반원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따라서 의사가 이같은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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