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 위한 법안발의

한센인, 격리·수용되는 과정 중 '출산능력상실'

문성호

msh2580@mdtoday.co.kr | 2010-11-02 16:59:35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피해자로 한정 규정하고 있어 그 동안 피해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존재만으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센인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한센인은 과거 격리 수용되는 과정에서 단종 등 인권 침해를 당해 출산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많아 양자를 입양한 경우가 많고 이들 대부분이 연락도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는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여 한센인 피해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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