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담배' 등 흡입제, 청소년 유해물질 지정
해당 품목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강현성
ds1315@mdtoday.co.kr | 2017-05-08 23:08:22
‘비타민 담배’ 등이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들이 해당 물건을 살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2조 등에 따라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또한, 해당 품목의 용기 및 포장에 청소년 유해물질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여성가족부는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는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건강을 훼손할 수 있다”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종류의 제품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유통하는 것을 적극 차단한다”고 밝혔다..banner_link:hover{color:#fff!important;}nhà cái uy tín 2026 Việt Nam [𝟴𝙭𝙗𝙚𝙩𝟮𝟰.𝙘𝙤𝙢] 5htn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