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학설비 유지·보수 종사 근로자도 건강관리수첩 발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장윤형

bunny@mdtoday.co.kr | 2011-02-27 12:00:04

석유화학설비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게 된다.

또 건설업체의 입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해율 산정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는 제외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건강관리수첩은 석면이나 중크롬산 등 건강 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매년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요양급여 신청시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갈음하게 된다.

또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때 반영돼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 시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이나 태풍ㆍ홍수․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처럼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는 제외한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를 원자력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면제하여 동일한 기계․기구의 중복검사를 배제하는 등 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을 면제받는 안전관리 우수 건설업체인 ‘자율안전관리업체’의 명칭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변경하고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최근 3년간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에서 ‘직년 년도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업체 중 상위 20% 건설업체’를 지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건설공사 종류 등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에 1회 등으로 복잡하게 운영돼오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을 6개월 이내에 1회 받도록 단일화 했다.

아울러 종합진단기관 및 보건진단기관의 보건분야 인력자격 요건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졸업자”로 한정했던 것을 학력간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 독학사, 원격대학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한 동등 학력까지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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