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 슬레이트 실태 조사 실시

오는 4월부터 12월 말까지 건축자재, 단열재, 방화재 전면 조사

최원석

taekkyonz@mdtoday.co.kr | 2011-03-11 15:31:57

서울시가 주택가에 산재한 석면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건축자재, 단열재, 방화재 등으로 많이 사용된 석면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4월부터 12월 말까지 주택의 지붕으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실태를 조사하고 연차적으로 무석면 재질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로 인해 앞으로 건물관리자와 사업주는 기존 건물의 철거 또는 리모델링을 할 때 공사 이전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첨부해 철거 또는 리모델링 공사 계획을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건물 철거 시 해당 구청에서 철거현장 석면철거과정을 감시할 석면전문감리자를 지정하고 석면주민 감시단을 구성·운영애햐 한다. 또 철거 일정과 사업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실태 조사결과를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조사결과 건물에 석면이 함유됐다면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해체 및 제거는 석면전문 철거업체에서 실시하고, 외부 공기 중으로 석면이 누출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고 공사해야 한다.

또 해체된 석면폐기물은 불투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 보관하고 전문처리업체에서 운반 처리해야 한다.

한편 '석면피해구제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상을 원하는 석면환자나 석면으로 사망한 피해유족은 각 구청 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호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생활관경과장은 "석면 피해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무심하게 취급할 수 있으나 10~40년 후 관련 질병을 예방하려면 평소 석면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석면들을 제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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