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회장 와인사건 “회장으로서 송구한 마음”

집행부도 사과 ‘잘못 보필한 죄’…힘 실어 달라 호소

허지혜

jihe9378@mdtoday.co.kr | 2011-04-24 17:25:39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4일 열렸다.

이날 총회는 36대 상임집행부의 사과문 낭독으로 시작됐다. 상임집행부는 회장과 관련한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회장만의 잘못이 아니라며 잘못 보필한 자신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사과했다.

또한 자신들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했다.

이날 경만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행부가 올린 성과를 보고했다.


그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 의료계가 건의한 후 23년 만에 제정됐다며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푼 쾌거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면허신고제도 및 보건의료인 중앙회의 자율징계권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면허신고제를 회비납부와 연계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적 시각에 대해 의료 인력의 현황파악 및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계획’ 발표한 것과 한나라당이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점을 설명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가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계속하여 총액계약제를 추진하려는 것을 들었다. 건강보험재정이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은 공급자들의 목을 조이는 것이라며 즉 의료계가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서 그는 “이 자리를 빌려 회원 및 대의원들에게 회무처리에 있어 일부 미숙한 부분에 대해 회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남은 임기동안 의료계를 위해 발로 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만호 회장은 세트 당 1만9800원인 와인을 설 선물로 구입해 가공의 회사명으로 4만원에 750세트를 공급한 후 회장 부인 김씨가 차액 1515만원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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