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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라닭 치킨 CI (사진=푸라닭 치킨 제공) |
[mdtoday=최유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푸라닭 가맹점주 162명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에 푸라닭 가맹본부 아이더스에프앤비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유통마진을 뜻한다.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해 마진을 남기는 것이다.
문제는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본사와 합의를 해야 하지만, 본사 측에서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 이에 가맹점주들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편 푸라닭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가맹점이 지급한 평균 차액가맹금은 약 5300만~8800만원으로, 매출 대비 최대 12.9%의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2800만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집계됐다. 이는 푸라닭이 한참 상회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명시적 합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문제 삼고 있는 분위기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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