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 7개사가 판매자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용하는 판매자 이용약관상 사업자들 간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하여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고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거나 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업자들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에 한하여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재 사유를 구체화하여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했다.
또한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시 사이트에 공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이용자가 해당 약관에 동의하면 별도 서비스의 사용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됐으나 사업자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시 개별 통지하고, 약관 변경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변경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판매회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수정하거나, 해당 약관 동의시 별도 서비스 사용 동의 간주조항은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이외에도 제품 판매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이용료와 할인 등 특정 서비스 진행을 위한 부가서비스이용료의 환불이 되지 않았고,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계약기간 만료후 1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시정 후, 등록이용료는 ‘잔여기간의 일할 계산’으로, 부가서비스이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환불하도록 하고, 제조물책임은 ‘개별 상품의 판매된 날 기준’으로 자진 시정했다.
사업자들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의 취지에 맞추어 판매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큰 약관 조항에 대해서 스스로 시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사업자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나 제재를 받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