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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노동부가 근거 없이 진행한 산재보험 특정감사로 인해 산재 노동자의 36%가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지난해 노동부가 근거 없이 진행한 산재보험 특정감사로 인해 산재 노동자의 36%가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경험 중에는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이 39%로 가장 높았고, 재요양 승인 지연 19.5%, 보수적인 산재 판정 12.2% 순이었다.
한국노총이 16일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현황 및 실태를 알아보고, 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이후 산재판정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산재 노동자 단체 8곳을 대상(산재 노동자 119명 응답)으로 진행됐다.
한국노총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현황 및 실태 ▲산업재해 유형 및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 ▲산업재해 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 ▲생계비 마련 및 치료비 부담 방법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직장 복귀 형태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부당한 산재판정 경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산재 노동자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31.1%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29.4%, 광업 14.3% 순이다. 소속 사업장의 92.4%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산업재해 당시 산재처리 과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3%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54.6%는 산재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산재처리 과정에 대한 지식 및 정보 부족이 40.0%로 가장 높았고, 복잡한 산재처리 과정에 따른 행정적 어려움 18.5%, 산재승인 전 경제적 부담과 회사의 비협조가 15.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처리 과정을 명확히 인지했더라도 산재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8%에 달했다. 한편 산재처리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노동단체·산재단체·시민단체’가 26.9%로 가장 높았고 ‘도움받지 못했다’ 20.2%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산재보상급여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67.2%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장기간 개선 없이 동결상태인 간병급여 비현실화 문제를 꼽았다.
산업재해 유형은 업무상 사고 65.5%, 업무상 질병 28.6%, 출퇴근 재해 5.9%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상 질병 응답자 중 35.3%가 산재승인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입증자료 준비가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고, 29.4%는 산재처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산업재해 발생 이후 74.8%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자 중 산재 발생 직후부터 승인될 때까지의 생계비 마련 방법은 66.3%가 예금 및 적금 등을 해지하거나 저축한 돈을 사용하여 생계를 유지했다.
응답자의 7.9%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생계비 대출을 받았다고 답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등 생계비 대출은 2.2%에 불과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자 중 산재 발생 직후부터 승인될 때까지의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비율은 55.0%에 달했으며, 회사에서의 치료비 지원은 14.6%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의 96.7%가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이 장기간 소요되는 산재 처리기간과 본인부담율이 높은 치료비 등에 의해 생계비와 치료비 마련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직장 복귀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해 더 이상 노무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6.9%로 가장 높았다. 원직장 또는 타직장을 포함해 직장에 복귀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7.7%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노동부가 근거 없이 진행한 산재보험 특정감사가 이후 산재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특정감사가 향후 산재판정과 산재보상 결정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해선 71.4%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36.1%는 특정감사 이후 실제로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부당한 경험 중에서는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이 39.0%로 가장 높았고, 재요양 승인 지연 19.5%, 보수적인 산재판정 12.2%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로 응답한 자 중 80.0%가 산재 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중 40%는 산재로 인해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응답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산재 노동자들을 명확한 근거조차 없이 ‘산재 카르텔’ 집단으로 특정하고 장기요양환자들을 ‘나이롱 산재 환자’로 강제 분류하며 실시한 특정감사로 인해 정당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노동부는 악선동을 중단하고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재 노동자 대부분이 산재 발생 이후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만큼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산재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하여 노동자들이 산재처리 절차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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