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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클리닉 열고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 벌금 500만원

사건ㆍ사고 / 김미경 기자 / 2025-08-18 13:36:31
▲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외형상으로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합법적인 병원 운영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컨설팅 업체의 매뉴얼을 따라 불법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최근 한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상당 금액 가납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한 달 동안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며 간호조무사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의사를 고용해 환자 진료와 비만약 처방을 맡기는 한편, 카복시·메조테라피 시술을 간호조무사가 진행하도록 했다.

전체 운영은 컨설팅 업체가 제공한 클리닉 운영 시스템과 비만 시술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는데, 간호조무사 C씨는 이 매뉴얼에 따라 총 194회의 주사 시술을 집도했다.

A씨는 “업체로부터 합법적인 시술이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하에서 간호사의 복부 비만 주사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한의사가 간호조무사와 공모해 반복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클리닉 운영 기간이 짧고 환자에게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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